미자랑 성인 신고 남이 신고 가능한가 •••
미자랑 성인이 사귀는데 가족이 아닌 아예 남이 신고 가능한지 미자가 만나이로 15 현재나이 17 고1입니다 관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할 성격도 아니고 남자가 윗 옷 벗고 여자가 노출 많은 옷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은 있고 같이 팬션 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지 처벌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법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2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여도 한계가 있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