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라는 법에 대해 궁금증이 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자꾸 질문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ㅜ)
상대가 19살 미자 본인은 중학생 미자라고 가정하에
둘 다 야한 대화를 하면서 야한 사진 주고 받기 하는거는 통매음이 성립 되는건가요? (상대 동의 하에)
그냥 궁금하네요 서로간 동의 하에 야한 사진과 야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건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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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하는 의사로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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