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이라는 법에 대해 궁금증이 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자꾸 질문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ㅜ)
상대가 19살 미자 본인은 중학생 미자라고 가정하에
둘 다 야한 대화를 하면서 야한 사진 주고 받기 하는거는 통매음이 성립 되는건가요? (상대 동의 하에)
그냥 궁금하네요 서로간 동의 하에 야한 사진과 야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건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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