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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더없이역량있는녹차
더없이역량있는녹차

혼인신고 전 예랑이 마통 상환 제가해도 될까요

예랑이 명의로 결혼자금목적으로 마통 만들었고

제가 월마다 150~200씩 입금하려하는데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혼인신고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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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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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자금관리 목적상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혼인신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