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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다시봐도웃는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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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년 6,7천정도 입니다.

장부를 직접쓰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간편장부라는걸 이용해도 충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럿, 1년간의 총수입금액 대비 지출경비 등이 얼마나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장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경비보다 실제경비가 더 많을 경우, 간편장부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