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럿, 1년간의 총수입금액 대비 지출경비 등이 얼마나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장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증빙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