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은 했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며 이혼숙려기간도 1개월에 해당(양육해야할 자녀나 임신중인 태아가 없음)됩니다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복역을 할경우 이혼숙려기간 종료후 가정법원에 출석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이혼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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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일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처리가 안됩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이라도 법원출석을 위하여는 교도관 동행하에 외출이 가능하니, 확일기일 서면을 가지고 수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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