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지에 물건을 배달한 척하고 고객을 솎이고 그 물건을 자신이 몰래 가져 갔다면 어떻게 처발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자신이 배달할 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