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1.17

아직 배송되지 않은 본인 택배를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얼마 전에 택배기사 분이 본인 택배를 마음대로 가져간 사람때문에 다른 택배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절도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택배 물품이 본인의 물품이라면 본인의 물품을 배송되기 전에 가져간 것이라고 하여 어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