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시킨 택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택배 배달기사를 속여서 그 물건을 가로채기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에서 자신이 물건의 수령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죄질이나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택배 기사를 속여 자신의 물건이라고 기망후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