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택배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득하면 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배달된 택배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잘못배달된 것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절하거나 자신이 사용한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 또는 타인의 물품에 대한 점유 침탈의 의사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