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동안 돈을 못받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인낙조서라고 법원에서 왔는데...승소 판결문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