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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무당벌레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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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낙조서에 대하여...

긴 시간동안 돈을 못받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했는데 인낙조서라고 법원에서 왔는데...승소 판결문하고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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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조서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