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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119
지혜로운보석새11921.02.20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뭔가요?

못받은 대여금 청구할때 지급명령신청으로 하는것과 민사소장 접수하는것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급명령결정문으로는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판결문과 결정문의 용도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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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체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명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소송처럼 별도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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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간단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기에 그 때부터는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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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사안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또한 지급명령신청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통상의 소송절차 진행시 납부해야하는 인지대의 10%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처럼 이를 가지고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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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채권의 청구에 있어서 소송 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본을 발급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 정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보다 간이한 채권 지급명령 절차입니다. 해당 정본을 가지고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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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안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효력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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