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체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명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소송처럼 별도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