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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백로64
직원 1명이 10월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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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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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면 0으로 입력하되, 일수에서도 요양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산재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산재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은 산재 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