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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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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직원 1명이 10월에 업무상 재해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10월 급여를 지급 안했습니다.

10월에 중도퇴사를 사셨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10월 임금을 전월 기본급을 동일하게 입력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0월은 0원으로 입력해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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