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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리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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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했는데, 신용카드매입을 아예 적용 안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부가세 신고했고, 이번에 백만원정도 환급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환급을 받으니, 신용카드매입을 아예 빼고 그냥 경비처리할때 다 넣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신용카드사용액은 1500 정도인데, 공제를 꼼꼼하게 처리해서 공제받을 세액이 30만원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도 그냥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신용카드매입을 빼면, 다음 부가세 신고할 때는 넣으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이번엔 뺐는데 다음엔 신용카드매입 포함시켜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조금 찜찜한게, 도와주신 분이 세무사무실 막내 같았는데 (많이 어리시고 뭘 여쭤봐도 잘 모르셔서ㅠ)

바로 옆 직원 분이 작은 목소리로 그걸 뭐하러 빼 넣어서 같이 받아야지. 이러시는 게 들렸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마쳤는데 좀 찜찜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경비로 공제받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을 하고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를 주고 세무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직원 임의대로 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향후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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