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사업주 4대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니
제가 일한시간이 8시간이여야되지만
7시간으로 기재되어있어 변경하려고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한 후에
작성한 이직확인서이며
사업주분께서 이미 4대보험 미납료를 내신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신
사업주 담당하시는 세무사분께
일 소정 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수정해달라 요청하려하는데
이미 사업주께서 낸 4대보험 미납료에서
제 이직확인서를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수정하면
사업주가 낼 4대 보험료가 더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수정에 필요한 출석기록부, 임금명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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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만 변경하고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보험료를 더낼 이유는 없지만, 소득을 허위신고 했으니 7시간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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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달리지지만 4대보험료 납부에 1일의 근로시간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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