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에 제가 일을 한 기간동안의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분이 4대 보험 미납료와 과태료를 냈으며
183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분 담당하시는 세무서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라서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고 일 평균임금도 5.8만원 정도로 월 175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1. 이직확인서에서 7시간으로 되어있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해버리게되면 4대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만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면
2023년 1일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평균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이 두 개면 충분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