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제가 일을 한 기간동안의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분이 4대 보험 미납료와 과태료를 냈으며
183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분 담당하시는 세무서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라서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고 일 평균임금도 5.8만원 정도로 월 175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1. 이직확인서에서 7시간으로 되어있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해버리게되면 4대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만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면
2023년 1일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평균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이 두 개면 충분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기재된 최종 3개월간 임금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월급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달한다면 정정이 불가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적게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정정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정을하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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