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4.02.01

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에 제가 일을 한 기간동안의 4대 보험 소급신청을 하여 사업주분이 4대 보험 미납료와 과태료를 냈으며

183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주분 담당하시는 세무서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셨는데

근로계약서에서는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라서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일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고 일 평균임금도 5.8만원 정도로 월 175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1. 이직확인서에서 7시간으로 되어있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정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해버리게되면 4대 보험료를 더 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서 평균임금을 수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만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면

2023년 1일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평균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일 소정 근로시간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이 두 개면 충분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기재된 최종 3개월간 임금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월급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달한다면 정정이 불가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적게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정정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정정을하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