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주휴일 월요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상 한달에 휴가를 연속해서 4일로 받고 그 외에는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작성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서로 보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주6일 근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측에서 상실신고할때 근무일수를 적어주면 그대로 반영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