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주휴일 월요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상 한달에 휴가를 연속해서 4일로 받고 그 외에는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작성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서로 보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주6일 근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측에서 상실신고할때 근무일수를 적어주면 그대로 반영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월 급여의 20%이상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정정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 하에 진행,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퇴사시 정산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외 나머지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정정 없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2. 일단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하게되며 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