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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 시 4대보험 정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주휴일 월요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업무 특성상 한달에 휴가를 연속해서 4일로 받고 그 외에는 회사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작성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서로 보관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주6일 근무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사측에서 상실신고할때 근무일수를 적어주면 그대로 반영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월 급여의 20%이상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정정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 하에 진행,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퇴사시 정산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외 나머지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의 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정정 없이 그냥 두셔도 됩니다.

    2. 일단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하게되며 센터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