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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심각한원숭이16221.10.18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궁금증 국민의 기본권 인권

제가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성년이되었고 부모님 둘다 대한민국 아니 그냥 대한민국 토박이라고봐도될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근데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정신적으로 좀만 힘들어도 사생활기록을 보호받아서 그렇지 제한이 많긴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왠만한 노력을 하지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게 확실한거죠? 인권이나 헌법의 기본권을 다 누릴수 있는건가요? 제가 살아봤는데 인권이나 헌법의 기본권을 못누리는 국민분도 꽤있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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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 자유권을 규정하고 국가에 기본적인권의 확인 의무와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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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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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누릴 수 있으나, 무한정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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