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정확한 표현 없이
그저 계약을 갱신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서로 간에 계약 갱신 합의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문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단지 표현상의 문제이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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