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중에 관공서에서 하는 봉사직에 지원하고 싶어서요~
주3회에 일급6만원 정도 받는 봉사직 일인데, 기간은 12월까지로 나와있고 예산상황에 맞춰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근데 돈은 일이 끝나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알바를 하고 돈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쪽에 등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일이 끝나야 정산이 되는거라 고용보험 수급중에는 봉사직으로 일한 돈을 받지 않을거라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봉사직에 지원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고민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