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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루티179
덕망있는후루티17924.03.13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수급중에 관공서에서 하는 봉사직에 지원하고 싶어서요~

주3회에 일급6만원 정도 받는 봉사직 일인데, 기간은 12월까지로 나와있고 예산상황에 맞춰서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근데 돈은 일이 끝나야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럴때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알바를 하고 돈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쪽에 등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일이 끝나야 정산이 되는거라 고용보험 수급중에는 봉사직으로 일한 돈을 받지 않을거라서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봉사직에 지원하고 싶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고민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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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일한 사실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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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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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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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활동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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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앞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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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산을 나중에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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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일한 일자를 신고하면 일한 일자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료봉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다만 봉사를 하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는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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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어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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