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가 부정 수급자 입니까?
실업급여 부분 부정 수급 입니까?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일주일 12시간 일할때도 있고 못 할때도 있고 8년째 직장 다니면서 주말, 빨간날만 다녔어요.거긴 계약서도 없도 4대도 없고 몇 년 전부터 3.3로 세금 명목 공제만하고 자원봉사.자원봉사라 하면서 모집도 해서 교육시켜 봉사를 시켜요.6만원 주면서요.식사.교통비.일절없이 3.3 공제는 아예 세무서.지방세도 확인해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알고 있어요. 다~. 항상 자원봉사라고 주최측에서 해서요. 요점은 그래서 실업급여 맨처음 신청시 임시직이냐 일하냐 그거에 안 하다고 썼어요. 이것저것 빼면 36000천원 6시간 해요. 한 달내내 못 나갈때도 있었구요.8년 하면서요. 6번 7번 5번도 많구요.안 쓰고 돈 1회분 8일치때 주시기 전 다~2018년도 똑같이 해서 받아서 그땐 나간 날 공제하고 담당자에게 말하고 받아서요. 똑같을 줄 알고 자원봉사자란 없어서 안썼어요.임시식이라 하기도 그렇고요.그런데 .그런데 2차때 봉사 나간거 기록해서 보냈더니 저한테 조사받으라 하고 조사관은 부정수급이라는 거예요.부당이득이거나. 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급 안된다는 거예요.1차때 담당자는 6만원이고 60120보다 작고 봉사면 된다고 하시고 세무서 안 나오냐 해서 전혀 안 나온다 사실대로 말했거든요.세금 나오면 다시 환수 된다라 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고 일해도 된다 하셨거든요.첫날 그때도 봉사 10번하고 개인적 다 공제한 액수로 분명썼고 말씀드렸거든요.자꾸 둘이서 저 몰아 붙혀요.제가 처음 프리랜서로 왜.안썼냐 .다 저 잘못이고 부정수급이고 .부당이득이고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다라 하시면서요.제가 잘못한거 있을까요? 실업급여 담당자랑 두 번째는 녹음을 했놨어요. 또 거짓말 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처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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