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거진다를 신축 아파트 청약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대상이 아니면 어려워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 이체를 해서 안될것도 같지만 왠지 뱉어내게 된다면 억울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중도금의 경우에는 연말 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이 공제 항목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