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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15

전세가 곧 만기라 이사를 가야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전세 만기로 곧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해 돈이 없어 전세금 지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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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도 집이 안나가면 먼저 방을 얻지 말고 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방을 얻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임대인이 만기때 보증금을 바로 내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방을빼서 보즘금을 내줄 상황일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임대인께 보증금을 만기때 줄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음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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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알아보게 하시면 됩니다.

    퇴거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임대인도 전세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임차인도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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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집주인에게 지속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셔서 받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전세 퇴거 담보대출도 말씀드려보고, 내놓은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서 세입자를 맞춰서라도 반환해달라 요구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실행 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보전 받는 방법이 있지만
    경매 낙찰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일부 손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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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요즈음 사화적 회두로 캡투자니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대환해 주는 경향이 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따른 내용증영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이사일까지 반환하지 읺을 때는

    임대차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점유권을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임대보증금지급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앞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임대차분쟁조쟁위원회를 방문하여유익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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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만기전이라도 일찍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급하다면 전세금을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고 그 차액만큼 달라고 해야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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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에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있고 모두 못 받을 수 있어 확인을 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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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실행한다고 하시면 보증금을 돌려 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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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이후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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