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요즈음 사화적 회두로 캡투자니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대환해 주는 경향이 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따른 내용증영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이사일까지 반환하지 읺을 때는
임대차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점유권을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임대보증금지급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앞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임대차분쟁조쟁위원회를 방문하여유익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