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문제에있어 질문 있습니다...
만약 모친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들이 아닌 손녀에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유언이나 그런걸 남기면 아들이 아닌 손녀에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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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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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증된 유언이 있다면 손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별도로 유언이나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손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손녀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의해서 손녀에게 상속이 갈 수는 있으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