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은 2/10인데, 2/5경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2/10이후에 해야하나요? 물론 계약한 집은 현재 공실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잔금을 일찍 주고 일찍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임대인 입장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안된다고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