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상 공사용역 완료일에 그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할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온성도기준 지급조건부 똔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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