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냈다가 사정상 입주를 못하고 마이너스로 팔았어요 새로 분양 받으려 하는데 생애최초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주택수 산정시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받아 매매까지 하셨다면 주택구매이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당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고 등기전에 매도한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