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연장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
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휴일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일은 연장근로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한주에 8시간을 추가한 최대 60시간 근로가 가능하지만,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 입니다.
연장근로(시간외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관련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교대근로자의 연간 연장근로(시간외근로) 한도를 6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52주 x 주 12시간)
이때, 교대근무자의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휴일교대근무(공휴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급여측면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교대근무자가 공휴일에 12시간의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근무자는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 1.5배 8시간, 통상임금 2배 4시간으로 총 12시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해당 주에 근무자가 또 다른 시간외근무를 4시간 한다고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였으니 4시간의 시간외근무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12시간 초과근무 (주52시간제 위반)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 규정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중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하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과는 별개로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