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담배피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의 경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