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공간이 아닌 곳에서 담배피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흡연공간이 아닌 곳에서 배려심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이
담배를 마구 피우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길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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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만으로는 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닌한 신고하더라도 제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흡연 구역이 아니라고 하여 흡연 하는 것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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