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주차/주차비 문제없나요??
빌라 전세계약서 상 주차비 5만원으로 작성 되어있습니다.
전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 차량이 자주 오가게 되었고,
여러 사정으로인해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주소이전x)
주차할 곳이 마땅치않아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원래 집 명의자 차량이 아니면 주차하면 안되지만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겠다. 주차비 월 20만원을 내라." 라고 해서 그 방법이 아니고선 주차할곳이 없었기 때문에 몇개월 입금 했습니다.
제가 주차비를 이렇게 지불하는게 맞는것인지..
집주인이 주차비를 이렇게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
이것만이 방법인지 다른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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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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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빌라가 통으로 주인이 한명인가요?
만약 구분세대주들이 있다면 빌라내부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좀 얄밉긴 하지만 사유지(주차장)에 본인이 책정한 비용을 고지하고 상대가 그에 응해서 계약(주차장 이용) 된 것이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주변 공영주차장등과 비교했을때 많이 과하다 싶으면 이용 안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대당 1대의 주차자리가 있습니다. 건물에 몇세대가 있고 주차자리의 숫자가 1대1인경우 부당한 요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