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주택세입자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세대당 주차자리 하나씩 준다고 들었고,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서
공유차량을 들여 저희집 주차권을 빌려준상황인데 이게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가에 있는 직원들이 추가로 관리비를 주고
주차를 하고있으며 만약에 공유차량이 관리비를 내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집 주차권을 양도 한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주차자리가 충분치 않은데 추가로 돈을 받고 세입자가 아닌데 주차자리를 주
는것이 문제가 없나요?(주차자리가 지정자리는 아니며, 주차비가 따로없어서 관리비를 내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