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서 공유차량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에서 주택세입자입니다. 처음 들어올때 세대당 주차자리 하나씩 준다고 들었고,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서
공유차량을 들여 저희집 주차권을 빌려준상황인데 이게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가에 있는 직원들이 추가로 관리비를 주고
주차를 하고있으며 만약에 공유차량이 관리비를 내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집 주차권을 양도 한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주차자리가 충분치 않은데 추가로 돈을 받고 세입자가 아닌데 주차자리를 주
는것이 문제가 없나요?(주차자리가 지정자리는 아니며, 주차비가 따로없어서 관리비를 내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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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해당 상가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 상가주택에 일정한 규약이나 정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어떤 근거에서 외부차량에 주차권 양도를 금하는지 근거를 요구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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