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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어린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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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묵시적 계약상태에서 해지 가능 여부

수원에서 상가를 임대해서 계약서 계약이 종료되어 24년 4월 2년 계약 종료 후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하다가 상호 이야기가 되어 188만원->165만원으로 조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준비하고 통화를 하였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묵시적 계약은 1개월 전에 통보하면 그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전화 통화후

관련하여 해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 대답이 묵시적 계약 상태이기는 하나 묵시적 계약기간중 서로간의 사정을 봐주고 월세 금액을 낮추기로 하였고 금액을 낮춰서 몇달 진행되었기에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조건 변경에 상호 동의한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관련하여 묵시적계약이 진행중 월세 인하가 계약해지에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가 분명하며 다만 월세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력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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