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계약만료전 해지를 말씀드렸는데
2024년 8월이 상가임대 계약만료인데
2024년 2월말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5월까지만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받기로 구두로 얘기를하였고
3월말쯤 상가를 다비우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중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하셨습니다.그런데 6월이되어 보증금반환얘기를 드렸더니 말이달라져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는데 보증금을줄의무도없고 월세를 8월까지 계속내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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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이 상가임대 계약만료인데
2024년 2월말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5월까지만 월세를 지불하고 계약해지 후 보증금을 받기로 구두로 얘기를하였고
3월말쯤 상가를 다비우고 부동산을 통해 임대중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하셨습니다.그런데 6월이되어 보증금반환얘기를 드렸더니 말이달라져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는데 보증금을줄의무도없고 월세를 8월까지 계속내라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