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과 주휴수당 관련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오전11시~오후11시 풀타임 근무 하고 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총 1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말에는 공식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없고
그냥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합니다 원래 주말에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럼 주말에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인것 아닌가요?
사장님이 근로시간을 평일,주말 다 11시간으로 계산하셔서요
주말엔 바쁠때니까 제가 융통성있게 이해해야되는부분인가요?
그리고 근로시간11시간으로 평일3일, 주말2일 = 총 주5일 일했을때, 제가 시급1만원인데,
주휴수당이 11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인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10,000×8=80,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하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주말은 12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