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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독수리132
상냥한독수리13224.03.09

일급과 주휴수당 관련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오전11시~오후11시 풀타임 근무 하고 있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총 1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말에는 공식 휴게시간(브레이크타임)이 따로 없고

그냥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합니다 원래 주말에는 없다고 하셨고요.

그럼 주말에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인것 아닌가요?

사장님이 근로시간을 평일,주말 다 11시간으로 계산하셔서요

주말엔 바쁠때니까 제가 융통성있게 이해해야되는부분인가요?

그리고 근로시간11시간으로 평일3일, 주말2일 = 총 주5일 일했을때, 제가 시급1만원인데,

주휴수당이 11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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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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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인 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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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는 12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10,000×8=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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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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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다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8시간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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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2.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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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밥만 먹고 바로 일을 하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주말은 12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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