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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군함조226
살가운군함조22624.01.28

토요일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08시~18시 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10분씩,점심시간 12시30분~13시30분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요일등은 명시된것은 없지만 이곳에서는 매달 1,3째주 토요일만 휴무를 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근무를 한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급은 11만원이고 일급에는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근에 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1일치의 결근에 대해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무단 결근시에는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고 주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면접때부터(1월10일) 27일 토요일에 일이 있어 조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를짜서 작업하니 차라리 그냥 쉬라는 답변을 받고 토요일 결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들이 토요일에 안나오면 돈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이런상황에서 토요일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는지

2. 주휴수당이 빠지는지빠진다면 얼마가 빠지는지

3. 계약서상에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데 이부분에는 문제가 없는지

4. 일급에는 어떤식으로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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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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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나, 결근한 것이라면 해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하여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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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일근로입니다. 결근이 아닙니다.

    2. 안빠집니다.

    3. 문제가 있죠.

    4. 내용이 있어야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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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하루치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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