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원칙들 중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념설명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입니다. 일정한 행정 작용이나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해당 처분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 행위, 작용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