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한 번씩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래됐다고 무조건 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과정을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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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주거환경, 도시 정비법에 의거하여 민간 업체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은 통상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철거, 착공, 완공 후 입주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까지 10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연안은 30년이상된 아파트인데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통과 해야 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다른것부터 진행하면서 어느시점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되는것으로 통과 됐습니다
토지지분의 75%가 찬성해야되고 동별소유 3분의2가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계,재건축사업완료단계, 이런단계를 거쳐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은 오랜시일이 걸려서 인내에 끈기로 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