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증거가 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씨씨티비 정도입니다. 많이 불리할까요?
하루7-8시간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아예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저에게 따로 주지않고 사장것만 썼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 기존 시간보다 몇시간 일찍 퇴근시킨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대1로 막말하신 것은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1대1이라 신고가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증거로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문자 혹은 구두녹취사항,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막말을 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cctv 의 경우 경찰신고하여 확인하지 않는이상
사업주의소유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1대1 막말의 경우 녹취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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