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증거가 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씨씨티비 정도입니다. 많이 불리할까요?
하루7-8시간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아예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저에게 따로 주지않고 사장것만 썼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 기존 시간보다 몇시간 일찍 퇴근시킨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대1로 막말하신 것은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1대1이라 신고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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