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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거위218
창백한거위21822.07.14

알바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려하는데

증거가 될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에 있는 씨씨티비 정도입니다. 많이 불리할까요?

하루7-8시간 일하면서 쉬는 시간은 아예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저에게 따로 주지않고 사장것만 썼습니다. 또한 퇴근시간이 명시되어있지않아 기존 시간보다 몇시간 일찍 퇴근시킨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대1로 막말하신 것은 증거가 있는데 이것은 1대1이라 신고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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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가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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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증거로는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문자 혹은 구두녹취사항,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증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교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막말을 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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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소정근로시간 미기재),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전무하다면(교통카드이용내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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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cctv 의 경우 경찰신고하여 확인하지 않는이상

    사업주의소유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1대1 막말의 경우 녹취시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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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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