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채용전 면접이나 근무 도중에도 사장은 쉬는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저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은 사장에게 그 어떠한 언급이나 이의제기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퇴사했는데 그 가게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증거인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주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져있습니다.
혹시 이런 근로계약서와 월급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