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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72
신통한듀공17222.01.04

퇴직정산 시 추가금액 회입요청

안녕하세요, 20년 2월 24일 입사 21년 12월 24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인사팀과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내용 이해가 잘 안돼서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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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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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이렇게 공제한 금액의 합산액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월 공제한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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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년 4대보험 납입 시 20년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는 납입을 하였고,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인상이 되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커지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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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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