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2월 24일 입사 21년 12월 24일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인사팀과 정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명세서를 보내주시긴 했는데 내용 이해가 잘 안돼서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시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데 이렇게 공제한 금액의 합산액과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월 공제한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년 4대보험 납입 시 20년 급여를 기준으로 회사는 납입을 하였고,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를 정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인상이 되면 4대보험 공제 금액이 커지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처리하여 드림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