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한 후에도 제 채권은 유지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리하여 8천만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강제집행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경매가 완료되어도 8천만원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4천만원정도를 회수한다고 가정했을때, 남은 4천만원의 집행권원이 유지가 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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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원은 유지되며, 변제받지도 못했는데 집행권원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추심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이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회수가 안되었다면, 잔존액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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