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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23.10.13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한 후에도 제 채권은 유지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리하여 8천만원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강제집행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경매가 완료되어도 8천만원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경매로 4천만원정도를 회수한다고 가정했을때, 남은 4천만원의 집행권원이 유지가 될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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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변제를 받기까지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집행권원은 유지되며, 변제받지도 못했는데 집행권원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추심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이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회수가 안되었다면, 잔존액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