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먼저 청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싸인하신 계약서에서 퇴직금의 1년단위 정산 부분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으로 보충하도록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정산한 퇴직금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령한 금품으로서,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고, 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