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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9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기본연봉외에 1년에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그대신 퇴직금은 안주기로 하는 계약은 법에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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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하고

    재직 중에 임의로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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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연봉액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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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기본연봉외에 1년에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그대신 퇴직금은 안주기로 하는 계약은 법에 문제없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오류이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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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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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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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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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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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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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무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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