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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침팬지164
총명한침팬지16423.02.0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조항중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노동법 상으로는 근무일수를 일할하여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지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1)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2) 연봉계약서 내용을 무력화하고 노동법대로 계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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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며, 질의의 계약서 상 문구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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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45일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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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이후 몇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당연히 몇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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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1년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각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최종 퇴사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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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작성된 문구는 통상 많은 회사들에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저 문구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겠다는 의미지

    1년 단위로만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령,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법상 n개월도 정산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문구는 무효가 되고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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