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서류 과다 제출시 기존 산정된 금액은 이월되나요?
연말정산후 경정청구로 환급서류를 제출하면 전액 환급되는데 기존에 반영된 이월기부금은 반영안해도
전액환급인데 이월기부금은 다시 내년도로 전산 자동 이월되나요? 아님 제가 수기로 이월기부금 반영을
사전에 안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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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영하든 안하든 공제받지 않았다면 남은 잔액은 계속해서 이월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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