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시 세액분이 더 많아 환수분이 발생했을때 회계처리방법이 어떻게되나요?

퇴직정산금이 더 높아 지급분에 마이너스가 떳는데

곧 연말정산을 진행하려해서 그 환급분에서 제하고 급여지급하려고합니다.

이때 미지급비용을 어떻게 잡아놓아야할까요?

전월말 급여전표에 미수금 100,000/미지급비용 100,000 이렇게 잡아놓아도 되는건지요?

답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지급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전월말 급여 전표에 미수금과 미지급비용을 각각 100000원으로 잡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지급비용이 발생한 것으로기록되니

    연말정산 시 환급분에서 차감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회계처리는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꼭 회계 담당자와 상의해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