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3.07.17

나라와 나라 사이에 주로 맺어지는 MOU 라는 것은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대통령이 외국을 다녀오면 MOU라는 것을 맺어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MOU라는 것은 실제 계약서에 준하는 효과 혹은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ka 양해각서) 의 약자로 이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양해 (이해) 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로 정식 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된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만, MOU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고 반드시 그 뒤의 정식 계약 절차가 체결되어야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MOU는 상거래상의 도덕적 의무 정도로만 해석되지 실질적인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로 협상 중간단계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비망록형식으로 작성하면서 부담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법원에서는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계약의 문구 내용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 내용의 청구를 위한 소송의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을 의도라면 계약서 말미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MOU에 의해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낭패를 피할 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개념이 강하며 구속력 등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의 경우 양해각서로 서로 협의서를 맺는 수준이지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실제계약서나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강제성을 바탕으로 한 구속력은 없지만, 정식 계약 전 양측간의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것으로 신뢰도가 높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항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협정이나 협의서로 간주되는 것이 보톰이나

    MOU에 상호 합의 하에 권리나 의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에 구속력을 부여했을 경우에는 MOU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MOU에 특정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MOU도 진행전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정도로 해석되며 상대방과 정식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 신뢰를 쌓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 간에 협력 또는 합의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MOU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 소통, 협력 목적,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미래 협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