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