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번 한국과 중국의 정상간에
무려 7개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체결되는 MOU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을 띄는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협약 등은 주권국가 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사법기구가 부재하므로 사실상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 간에 체결하는 MOU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호 협력 의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나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물론 양국간의 외교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이행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명시된 경우 그 협약이라는 표현에 관계없이 조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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