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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원숭이218
화사한원숭이21821.11.24

욕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심한욕을 들었어요 핸드폰에 음성녹음으로 협박성 욕을 녹음했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앞으로 얼굴보면 죽여버리겠다는식의 욕을 음성녹음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하여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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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로 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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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악을 고지할 정도의 내용 및 상황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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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은 협박으로 볼 수도 있는바 협박죄 성립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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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연락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동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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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한 욕설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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