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로 본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